태평양 양안에서 같은 날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정책 동향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Tokenpost 브리핑이 PANews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해 연방정부·금융감독기관·연방준비제도에 3~6개월 내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의 결제 계좌·은행 서비스 접근 장벽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수년간 널리 알려진 ‘탈은행화(debanking)’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에서는 금융청(FSA)이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공표해 외국 신탁수익권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 감독 체계에 편입했다. 브리핑에서는 시행일을 6월 1일로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일과 최종 조문은 FSA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밝혀 둘 점이 있다. 본 기사의 핵심 사실은 Tokenpost의 2차 보도에 기반한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트럼프 행정명령의 백악관 공식 번호와 FSA 개정안 고시 번호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번호는 인용하지 않는다. 컴플라이언스 의사결정이 필요한 독자는 백악관 Presidential Actions 페이지와 FSA 공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편집 해설: USDT 가상카드 이용자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
두 뉴스는 각각 미국과 일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USDT 가상카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 경로는 전혀 다르다.
미국 행정명령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인 것은 미국 은행 결제망에 의존하는 카드다. 대표적으로 Coinbase Card와 MetaMask Card가 있으며, 이들의 결제는 Visa/Mastercard의 미국 발급 은행에 의존한다. 지난 2년간 이른바 ‘Operation Chokepoint 2.0’ 압력으로 중소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계좌가 폐쇄되거나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었고, 이는 2선급 카드 업체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행정명령이 3~6개월 내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암호화폐 기업 은행 계좌 접근 지침’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면, 편집부 판단으로는 이러한 카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다. 단, 행정명령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으며, 향후 90일 내에 어떤 카드의 수수료나 한도가 즉시 변경되지는 않는다.
일본 FSA 개정안의 영향 범위는 더 좁지만 더 구체적이다. 외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USDC, PYUSD의 일부 발행 구조가 대표적)을 자금결제법 감독 체계에 편입한다. USDT는 현재 신탁형 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MPCard 등 USDT를 주요 충전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Bybit Card, RedotPay 등 다중 통화를 지원하는 카드 이용자는 향후 30~90일 내에 발급사가 일본 IP에서 USDC 충전 시 추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도입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라인 카드(MPCard Asia Elite 변종, Bybit Card 등)는 단기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발급 BIN이 미국에 없고 결제 경로도 미국 은행 접근에 의존하지 않으며, 주요 충전 통화도 신탁형 USDC가 아닌 USDT이므로 FSA 신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와의 비교: 2023·2024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번 정책 동향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유용한 참조점이 있다.
2023년 3월 USDC 일시 디페그 사태 이후 FSA는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자금결제법 체계에 편입했는데, 당시에는 주로 국내 발행 구조를 다뤘다. 이번 2026년 5월 개정안은 ‘외국 신탁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 입법 경로의 연장이지 방향 전환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 충격은 2023년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 SEC vs. Coinbase 소송 기간 중 미국 내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행정명령의 방향은 2024년과 정반대다. 억압에서 장벽 해소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행정명령은 정책 표명이며, 3~6개월 후 실제 산출물은 구체적인 감독 규칙이 아닌 ‘보고서’에 그칠 수도 있다.
2024년 EU에서 MiCAR가 시행된 타임라인과 비교하면: EU는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조항 시행까지 약 18개월이 걸렸다. 일본 FSA 이번 개정안은 브리핑에서 언급된 대로라면 공표에서 시행까지 불과 수 주에 불과한데, 이는 본질적으로 기존 체계의 정의를 확장한 것이지 새로운 입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컴플라이언스 경계: 현재 회색 지대는 어디인가
일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의 현행 체계와 대조하면:
- 명확히 허용: 일본 내에서 허가받은 거래소(bitFlyer, Coincheck 등)를 통해 엔화로 USDT를 입출금하고, 발급사의 KYC를 통과한 카드에 사용하는 것.
- 새로 명확화된 감독 대상: 개정안 시행 이후 외국 신탁형 스테이블코인(USDC 등)의 국내 배포 및 환전에는 전자지급수단업자 라이선스가 필요.
- 회색 지대: 일본 거주자가 일본 KYC 경로가 아닌 해외 발급 카드(홍콩·마카오·동남아 BIN 일부)로 일본 내에서 결제하는 경우. FSA가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발급사가 자체적으로 지역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에서 언급된 기존 쟁점인 IRS 세금 신고와 주(州) 수준의 MTL 라이선스가 이번 행정명령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로 암호화폐 기업 자체의 은행 계좌 접근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일정
- 2026년 6월: FSA 개정안 예상 시행 시기. Circle, Paxos 등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일본 시장 컴플라이언스 공지를 발표하는지 주목.
- 2026년 8~11월: 트럼프 행정명령이 요구한 3~6개월 검토 보고서 창구. 연준·OCC·FDIC가 구체적인 ‘암호화폐 기업 은행 계좌 지침’을 발표하는지 주목.
- 다음 FSA 월간 공지: 브리핑에서 언급된 6월 1일 일정이 정확하다면, FSA는 5월 말 전에 최종 고시를 발표해야 한다.
- 미국 발급사의 은행 제휴 공개: Coinbase Card, Crypto.com Visa가 향후 실적 발표나 공지에서 미국 은행과의 신규 제휴를 언급한다면, 행정명령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선행 신호다.
편집 권고
- MPCard 아시아·태평양 라인 변종 소지자: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 이번 두 가지 정책 모두 USDT 기반 아시아·태평양 결제 경로 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Bybit Card, RedotPay 등 다중 통화 카드를 보유한 일본 거주자: 6월 1일 전후로 앱 내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라. 특히 USDC 충전에 지역 제한이 추가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 미국 국내 발급 카드 신규 신청을 계획 중인 이용자: 60~90일 보류를 권장한다. 행정명령의 실제 감독 세칙이 나온 후 결정하라. 현재 신청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90일 후에는 수수료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더 명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두 뉴스를 이유로 대규모 충전이나 집중 소비를 ‘선제적으로’ 하지 말라. 두 정책 모두 절차적 조정이며, ‘창구가 닫힌다’는 어떠한 신호도 없다.
본 사이트는 독립적인 온체인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으며, 본 기사의 모든 정책 사실은 FSA·백악관·PANews/Tokenpost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독자가 컴플라이언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공식 원문을 최종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