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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DT 카드에는 어떤 세금 의무가 있나요?

미국에서는 USDT 카드 결제 한 건 한 건이 모두 IRS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 USDT를 먼저 달러로 매도한 뒤 소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차액(결제 금액에서 USDT 매입 원가를 뺀 값)은 Form 8949에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사가 미국 면허를 보유한 경우 1099-B도 함께 받게 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USDT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합니다. 즉 USDT 카드로 커피값을 결제하거나 ChatGPT Plus 구독료를 내거나 주유를 할 때마다, IRS는 이를 두 단계로 나눠 봅니다: 먼저 USDT를 달러로 매도한 뒤, 그 달러로 결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과세 대상 자본이득/손실 거래입니다.

USDT가 1달러에 연동되어 가격 차이가 대체로 미미하더라도, 「차액이 작다」는 것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금액 크기와 무관하며, 오직 「처분이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 모든 결제 건은 Form 8949에 기재해야 합니다

Form 8949는 IRS가 자본자산 처분을 건별로 신고받는 양식입니다. USDT 카드 결제는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자본이득(세율 0% / 15% / 20%)으로, 1년 미만이면 단기 자본이득(개인소득세율 적용)으로 분류됩니다. 합산 후에는 Schedule D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수백 건을 결제했다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카드 소지자는 CoinTracker, Koinly, TokenTax 같은 도구를 사용해 거래소와 발급사에서 내역을 내려받은 뒤 Form 8949 PDF를 자동 생성합니다.

2. Cost basis 계산 방법 — 세 가지

IRS가 허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IRS는 계좌 단위 cost basis 추적(per-wallet basis)을 요구합니다. 즉 계좌 간 FIFO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Coinbase에서 매입한 USDT의 cost basis를 Kraken에서 매입한 USDT와 섞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1099-B: 미국 면허 발급사는 발행합니다

Coinbase Card, Crypto.com Visa, BitPay Card처럼 미국 면허를 보유한 상품을 사용한다면, 발급사 또는 관련 거래소가 통상 다음 해 1월 말까지 1099-B(또는 2026 과세연도부터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1099-DA)를 발송하며, 사본을 IRS에도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4. 자주 간과되는 두 가지 함정

캐시백(cashback)의 성격: USDT 카드가 지급하는 가상자산 캐시백은 IRS가 일반적으로 「리베이트/할인」으로 보아 과세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금 당시의 공정가치가 해당 가상자산의 cost basis가 되며, 이후 매도하거나 결제에 사용할 때 이득이 다시 계산됩니다.

스테이킹/락업으로 등급 상향: 일부 카드는 플랫폼 코인을 스테이킹해야 더 높은 캐시백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스테이킹 보상은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되며 수령 당일의 공정가치로 즉시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카드 결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금 항목입니다.

편집자 제안

해야 할 것: 처음부터 거래소와 발급사에서 CSV를 내려받아 세금 소프트웨어에 연동하세요. 4월이 되어서야 1년치 기록을 뒤늦게 정리하려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USDT는 스테이블코인이라 이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Form 8949 작성을 건너뛰지 마세요 — IRS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고 여부」이지 「금액 크기」가 아닙니다. 신고 누락에 따른 벌금과 이자는 원래 세액을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미국 USDT 카드 컴플라이언스 개요 · 무 KYC 카드의 리스크 · U 카드란 무엇인가

FAQ

Q. USDT는 스테이블코인이라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차액이 몇 센트에 불과하더라도 IRS는 모든 처분 건을 Form 8949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율 변동과 매입 수수료로 인해 cost basis와 결제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발급사가 해외 소재라 IRS가 1099-B를 받지 못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1099-B 발행은 발급사의 보고 의무일 뿐, 세금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FATCA / FBAR는 해외 계좌에 대해 별도의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Sources